고압산소치료, 보험 적용 기준부터 횟수·시간 제한까지 한 번에 정리

고압산소치료(HBOT, Hyperbaric Oxygen Therapy)에 대한 치료를받을때
우리가 궁금해지는것은 “이거 보험 되나요?”,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압산소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횟수·시간 제한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치료라도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횟수 제한이 전혀 없는 경우”와 “정해진 횟수를 넘기면 본인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보험 적용 대상 질환, 횟수·시간 제한, 그리고 실제 진료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압산소치료, 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자586 고압산소요법)에 따르면, 고압산소치료는 아무 질환에나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16가지 적응증에 한해 요양급여(보험 적용)가 인정됩니다. 이 16가지는 치료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그룹(가군·나군·다군)으로 나뉘고, 그룹별로 인정 횟수와 시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군 — 응급치료가 필요한 질환 (횟수·시간 제한 없음)
생명이 위급하거나 빠른 처치가 필요한 응급 질환들입니다. 이 그룹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일산화탄소중독
- 감압병(잠수병)
- 가스색전증
-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 시안화물중독증
- 급성 중심망막동맥폐쇄 (시력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나군 — 만성 상처 및 기타 질환 (초기 14회 이내 인정)
당뇨발, 화상, 골수염 등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성 상처·조직 질환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초기 14회까지는 보험이 적용되고, 그 이상 연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화상
- 버거씨병
-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 수지접합수술 후
-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 당뇨병성 족부궤양 (Wagner grade 3 이상)
-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 두개내 농양(머리농양)
이 그룹은 보건복지부 고시상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기 14회를 초과하면 심사 단계에서 삭감될 수 있어, 담당 의료진과 치료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군 — 돌발성 난청 (횟수 제한 없음, 시간 제한 있음)
- 초기 청력 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
다군은 횟수 제한은 없지만, 1회 60~120분 이내로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시간 기준이 별도로 붙습니다.
2. 횟수·시간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 구분 | 대상 질환 | 횟수 제한 | 시간 제한 |
|---|---|---|---|
| 가군 | 응급치료 7종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 등) | 없음 | 없음 |
| 나군 | 만성 상처·기타 8종 (화상, 당뇨발 등) | 초기 14회, 초과 시 사례별 인정 | 통상 2주 이내 권고 |
| 다군 | 돌발성 난청 | 없음 | 1회 60~120분 |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같은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치료를 시행한 경우 실제 처치시간을 합산해서 해당 항목의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 나눠 받았다고 해서 두 번의 진료비가 각각 청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진료비
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이라 해도, 진료비는 치료받은 시간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며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산소재료대(일인용/다인용에 따라 상이) 가 추가됩니다.
4. 정리하면
고압산소치료의 보험 적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질환의 위급성과 만성도에 따라 횟수·시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 같은 응급질환 → 횟수·시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 당뇨발, 화상 같은 만성 상처 질환 → 초기 14회까지는 보험 적용, 그 이상은 사례별 심사
- 돌발성 난청 → 횟수는 자유롭지만 1회 60~120분이라는 시간 기준 준수 필요
실제 본인부담금이나 치료 횟수, 연장 가능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담당 의료진과 함께 본인의 질환이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치료 횟수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기준(2026년 1월 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급여 인정 여부는 개별 환자의 임상 상태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