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위고비, 오젬픽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마운자로, 위고비, 오젬픽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GLP-1 계열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위고비, 오젬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거 보험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 먼저 얘기해보자면 ,

위고비와 오젬픽은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드는 동일한 성분의 약(세마클루타이드) 입니다. 똑같은약이지요.

두약은 포장단위 용량과, 허가사항이 다릅니다.

오젬픽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위고비는 같은 세마글루타이드를 더 높은 용량(최대 2.4mg)으로 사용해 체중감량 효과를 극대화한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적응증의 위고비는 현재 건강 보험적용은 안되며,

오젬픽은 당뇨병 치료제로써 일부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운자로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마운자로의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운자로는 여전히 전액 비급여입니다.

두 약의 건강보험 적용 현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제조사노보노디스크한국릴리
건강보험 적용 여부적용 중 (2026년 2월 1일부터)비급여 (2026년 5월 약가협상 결렬)
적용 범위2형 당뇨병, 엄격한 병용요법 조건 충족 시해당 없음
비만 치료 목적적용 안 됨적용 안 됨
향후 전망이미 시행 중, 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 존재건강보험적용 재신청 예정, 일정 미정

오젬픽 —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오젬픽은 2026년 2월 1일부터 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고비와 성분이 동일(세마글루타이드)하다 보니, 비만 목적으로 우회 처방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일반적인 당뇨약보다 훨씬 까다로운 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젬픽 급여 기준

기본적으로 경구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2~4개월 이상 충분히 썼음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대상이며, 세부 조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제 병용 요법 (오젬픽 + 메트포르민 + 설폰요소제):
    •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설포닐우레아) 두 가지 약을 2~4개월 이상 먹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환자 중,
    • 체질량지수(BMI)가 25 kg/m² 이상이거나 기저 인슐린 요법을 쓸 수 없는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 인슐린 병용 요법 (오젬픽 + 기저 인슐린 ± 메트포르민):
    • 기저 인슐린(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을 2~4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3. 2제 병용 요법 (오젬픽 + 메트포르민):병용요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두 조합에서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 메트포르민 + 설폰요소제 + 오젬픽 (3제 병용)
    • 기저 인슐린 + 오젬픽 (2제 병용)
  4. 검사 결과 제출이 필수입니다. 최초 투여 시 약제 투여 과거력과 HbA1c·BMI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3개월마다 재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처방 기간이 제한됩니다. 용량 조절기인 초기 3개월은 최대 4주분씩만, 이후엔 최대 3개월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준 밖이면 비급여 처방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독특한데, 보통 약은 급여 기준에 안 맞으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비급여로라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젬픽은 비만약으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뒀습니다.

오젬픽 보험적용시 실제 비용

용량급여 상한금액(월 기준)환자 본인부담(약 30%)
2mg약 7만 3,528원약 2만원대
4mg약 13만 9,703원약 4만원대

1펜당 비용이며, 사용중인 용량에 따라 사용기간은 다릅니다.

비급여였을 때와 비교하면 본인부담금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오젬픽은 환자의 상태(유지 용량)에 따라 한 펜을 쓰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한 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유지 단계 (주 0.5mg 또는 1.0mg 투여 시):
    • 주 0.5mg를 맞으면 2mg 펜 하나로 딱 4주(약 한 달)를 씁니다. 이때는 이미지대로 한 달에 약 2만 2천 원이 듭니다.
    • 주 1.0mg로 용량을 올리면 4mg 펜 하나로 4주를 쓰므로, 한 달에 약 4만 2천 원이 듭니다.
  • 초기 적응 단계 (주 0.25mg 투여 시):
    • 처음 시작할 때 처방받는 주 0.25mg 단계에서는 2mg 펜 하나로 무려 8주(2달) 동안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단순 계산상 한 달 부담액이 약 1만원대가 됩니다.

여기에 동네병원인지, 상급병원인지에 따른 차이, 약국 조제료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마운자로 — 아직 전액 비급여입니다

마운자로는 오젬픽보다 한발 앞서 급여 절차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경과

시점내용
2025년 8월국내 출시
2025년 12월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통과 — 2형 당뇨병 병용투여 목적으로 급여 적정성 인정
2026년 1월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개시
2026년 3~5월약가 수준 이견으로 협상 기한 연장, 약가유연계약제 시도
2026년 5월약가협상 최종 결렬. 2년 가까운 협상에도 합의 실패
이후한국릴리 재신청 예정, 구체적 일정은 미정

왜 약가협상이 결렬됐을까요?

핵심은 마운자로가 당뇨병과 비만에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성분을 쓴다는 점입니다. 오젬픽(당뇨)과 위고비(비만)처럼 브랜드를 나눈 경우와 달리, 마운자로는 당뇨 적응증만 급여로 들어가도 그 가격이 비만 비급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릴리와 정부 모두 가격 수준에서 쉽게 물러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재신청이 통과된다면, 당뇨병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식이·운동요법 병용투여, 특정 약물 병용 조건, HbA1c 등 검사 수치 기준이 마운자로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만 치료 목적은 이번에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보험(실비)으로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급여와는 별개로, 실손보험 청구도 함께 궁금해하실 텐데요.

  • 당뇨병(E11), 고혈압(I10)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고 급여가 적용된 항목이 있다면, 본인부담금 중 약관상 보상 대상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면 단순 비만(E66) 치료 목적의 비급여 처방은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실손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마운자로는 현재 전액 비급여 상태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도 사실상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 일부 마운자로의 실비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사보험의 경우 약관마다 기준이 다르고 적용기준이 까다로우므로, 각 실손보험사에 본인이 가입한 약관과 적용기준을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오젬픽은 급여 적용 항목에 해당한다면 본인부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서 급여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질문답변
오젬픽 보험 되나요?2형 당뇨병이고 정해진 병용요법·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마운자로 보험 되나요?아직 안 됩니다 (2026년 5월 약가협상 결렬, 재신청 예정)
비만 치료 목적이면?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비급여로라도 맞을 수 있나요?오젬픽은 불가능(급여 기준 외 처방 자체가 막혀있음), 마운자로는 어차피 전액 비급여라 비용만 내면 처방 가능

두 약 모두 적응증과 급여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는 영역이라, 정확한 처방 가능 여부와 비용은 처방받으실 병원에서 본인의 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처방 병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r. Kim’s Medic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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